최대 30년 분할 상환, 1억원 이하 신용대출 금리 2.83% 적용
[아시아에이=김호성 기자] 신한은행은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 장기 분할 가계 대출로 바꿔주는 '신한 폐업지원 대환대출'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대환 대상은 정상 상환 중인 신용,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부동산 담보 등의 사업자 대출(2024년 12월 23일 이후 실행된 대출 제외)이다. 대출 유형과 잔액에 따라 적용 금리와 만기는 달라진다.
예를 들어 1억원 이하 신용 대출을 받은 사업자는 2025년 4월 28일 기준으로 금융채 5년물에 0.1%p를 더한 2.83%의 금리가 적용되며, 최대 30년까지 상환 계획에 맞춰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번 대환 대출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이 공동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폐업을 결정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이번 상품이 일시적인 상환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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