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 결산 법인, 4월 말까지 감사인 선임해야…미이행 시 불이익
감사 대상 판단 기준부터 전자 보고 요령까지 상세 안내 예정
[아시아에이=김호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초 외부감사 대상 회사를 위해 감사인 선임 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초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감사인 미선임으로 인해 감사인 지정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감사인 선임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년 최초로 외부감사 대상이 된 12월말 결산 회사는 4월 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하고,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사인 지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신규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법정 기한 내에 감사 계약을 체결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 대상 판단 기준, 감사인 선정 주체, 선임 절차, 전자 보고 요령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 영상은 11일 금융감독원 공식 유튜브 채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KOTRA 외국인투자옴부즈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신규 외부감사 대상 중소기업 및 유한회사가 외부감사법규를 숙지하여 법정 기한 내 감사 계약을 체결하고 보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설명회에서는 외부감사 대상 회사 판단, 감사인 선정 주체 및 선임 절차, 기타 주요 외부감사법 제도 등이 안내된다. 감사인 선임 절차는 외부감사인 선정 기준 마련, 외부감사인 선정,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감사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 외부감사 사후 평가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실제 감사인 선임 보고 시 사용되는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이용법과 절차가 상세히 설명될 예정이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회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진행 과정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중앙회, KOTRA와 협력하여 회사의 외부감사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법규 위반 예방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