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에이=이준호 기자]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계열사 부당합병 의혹'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의 대법원 상고와 관련해 "검찰도 많이 고민했겠지만 때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용기 있는 선택할 필요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아주 아쉽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서 열린 준감위 정례회의에 앞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한 법조인으로서 우리 사법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조만간 신속하고 현명한 판결로 경제가 자유롭게 활동할 영역을 만들어 줄 것이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7일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항소심 무죄 판결로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돼 등기임원 복귀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이날 삼성전자 이사회에서 이 회장 등기임원 복귀는 논의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이 회장의 등기임원 복귀를 통한 책임경영을 조언한 이유 중 하나는 삼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전해 들을 창구가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이라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고, 회사를 향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 사외이사들과 직접 자주 소통하시면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으면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하나는 내부의 많은 이들이 이 회장께서 전면에 나서서 지휘해 주길 요구하고 있다. 그런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어서 등기임원 복귀를 말씀드린 것"이라며 "아마 회사에서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고민하고 신중하게 고려하는 걸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