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에이=이수현 기자]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결의했다. 개정안은 금융기관당 5000만원이던 예금 보호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현재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 지난 2001년 1인당 GDP를 고려해 5000만원으로 정해진 후 23년째 유지됐다.
이번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 상정·통과 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까지 마치면 다음달 10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본회의에 통과할 경우 공포 후 1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시행된다.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어서 사실상 통과된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 13일 여야 정책위의장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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