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에이=김호성 기자] #대학교에 갓 입학한 학생인 A군은 며칠 전 TV에서 기업의 분식회계에 대한 뉴스를 접하고 회계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났지만 회계에 대한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사이트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 주로 인터넷 검색 등을 전전하며 지식을 얻고 있는 형편이다.

이처럼 회계에 관한 모든 정보는 금융감독원 회계포탈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업무자료 페이지' - '회계'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캡쳐]
[사진=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캡쳐]

회계포탈 이용시 회계 관련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찾아봐야한다.

업무자료 페이지의 회계 - '회계기준'에서 상장법인, 상장예정법인 및 금융회사 등에 적용되는 회계처리기준과 그 외의 회사에 적용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 등 회계기준을 찾아볼 수 있다.

'감사기준'에서는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시 준수하여야 하는 회계감사기준, 실무지침 및 의견서 등을 찾아볼수 있다.

또한, '회계감리'의 주요 감리지적사례를 통해 연도별 주요 회계위반 사례와 이에 따른 시사점을 확인함으로써 분식회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자료실'에서는 국제회계기준 동향 및 유럽 증권시장 감독청에서 발표하는 국제회계기준 집행사례 번역자료 등 국제회계기준 관련 자료,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회계 관련 보도자료 등 국내외 회계관련 동향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찾아볼수 있고, 해외 주요국의 회계감독기구 및 회계기준 제정기구 등 회계 관련 기관에 대한 링크도 제공하고 있다.

이어 회계위반 제재여부를 검색한다. 금융감독원 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및 감사소홀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의 조치가 부과된 경우 조치일로부터 3년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제재 내역은 '회계감리' - '회계감리결과제재 등'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과거 3년간 제재 내역을 회사별‧감사인별로 구분하여 조회 가능하여 특정 회사의 회계처리 또는 특정 감사인의 회계감사에 대한 신뢰도를 과거 사례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수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캡쳐]

또한 회계부정은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신고한다. 금융감독원은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해 신고된 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위반행위 적발에 대한 신고내용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2017년 11월부터 포상금 지급 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특정 회사의 회계부정을 알고있는 경우 '불법금융신고센터' - '회계부정신고' 및 '회계부정 익명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다. 신고내용은 금융감독원 감리 및 조사업무의 기초자료로만 활용된다.

아울러 회계처리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회계질의' - '질의회신 및 Q&A신청' 메뉴를 통해 문의할수 있다.

Q&A를 신청하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Q&A로 연결되며, 작성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할수 있다. 한편, K-IFRS를 적용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 궁금하신 사항과 유사한 과거 질의회신 사례가 있는지를 '회계질의' - 'K-IFRS 질의회신요약'에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캡쳐]

이와함께 외부감사 대상, 외부감사인 선임 및 금융감독원 보고절차, 관련 공문 양식 및 샘플 등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제반 안내사항을 '외부감사인 선임'에서 검색하여 확인할수 있다.

또한, '외부감사인 선임' 메뉴에서는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안내',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외부감산인 선임보고 제출서류' 등을 통해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세부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외부감사 관련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외부감사 Q&A'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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