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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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이=김호성 기자] A씨는 신용대출 만기일이 지난 7월 27일 도래했으므로 대출금리를 2.0%에서 3.0%로 인상하는 조건으로 7월 6일에 대출기간을 1년 연장했다. A씨는 변경 금리 3.0%가 7월 28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해당 은행은 변경금리를 대출연장 실행일을 7월 6일부터 적용에 민원이 발생했다.

이 같이 금융기관이 대출연장 시 변경 금리를 적용하는 시점에 따라 소비자에게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리 상승기에는 변경금리를 만기일부터 적용받는 것보다 대출연장 실행일(만기일 전)부터 적용받는 것이 더 불리할 수 있다. 반대로 금리 하락기에는 더 유리할 수 있다.

은행들의 대출연장시 금리 적용시점 사례를 보면 은행들이 대출연장시 변경금리를 적용하는 시점은 만기일, 대출연장 실행일 (만기일과 대출연장 실행일) 중에서 금융소비자가 직접 선택 가능한 방식으로 구분된다.

대면 채널 15개사의 경우 우리은행 등 12개사가 만기일, 광주·제주은행은 대출연장실행일, 대구은행은 대출연장실행일·만기일 중 선택가능하다.

비대면채널 17개사의 경우 우리은행 등 14개사가 만기일, 제주·경남은행은 대출연장실행일, 케이뱅크는 대출연장실행일·만기일 중 선택가능하다.

SC은행은 대출연장 신청이 대면채널(영업점)에서만 가능하며,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이므로 비대면채널(온라인)에서만 대출연장이 가능하다. 반면 광주·대구·경남은행은 대면과 비대면 채널간에 대출 연장 시 변경금리 적용방식이 상이하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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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연장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해당 금융기관이 변경금리를 적용하는 일자(대출연장실행일 또는 만기일 등)를 직원에게 문의하는 등 꼼꼼히 확인한다.

금융기관이 변경금리를 대출연장 실행일부터 적용하는 경우, 금리 상승기에는 대출연장 실행일을 만기일까지 가급적 늦추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변경금리 적용일자를 선택할 수 있다면 금리 상승기에는 대출연장 실행일보다는 만기일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특히, 비대면(온라인)을 통해 대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상의 변경금리 적용일자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대출 연장시 변경금리의 적용시점에 대해 금융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변경금리의 적용시점에 관한 사항을 약관 및 비대면거래의 온라인화면 등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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