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 기사는 무관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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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이=김호성 기자] 최근 중장년층, 주부 등을 주대상으로 유명 연예인을 등장시킨 TV 광고와 강남역 일대의 대형 옥외 간판 광고 및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플랫폼, NFT 투자 등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신사업 투자를 빙자하여 판매수당 및 사업수익을 지급한다고 설명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러한 업체는 초기에는 높은 수익을 지급할 수도 있지만, 신규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폰지사기(돌려막기)일 가능성이 크며 투자금 손실 위험이 높아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금모집 주요 수법으로 1구좌(55만원)에 투자하면 매일 1만7000원을 지급하여 월 수익이 100%에 달한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 중이며 공식 홍보 채널(유튜브, 블로그 등)에서는 광고 이용권 1개(55만원) 구매시 사업 수익 중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1/N로 지급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는 일반인의 신뢰를 얻기 위해 유명 연예인을 등장시킨 TV 광고와 강남역 대형 옥외 간판 광고 및 전국적인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투자를 유도한다.

또한 사업구조 및 수익성에 대한 검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자체 플랫폼내 광고이용권(NFT) 투자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 고수익이 가능한 신사업이라고 홍보하면서 투자자를 현혹한다.

이에 판매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거액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나, 수익성이 없을 경우 신규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폰지사기(돌려막기) 형태일 수 있다.

이처럼 자금모집 수법은 과거 불법 유사수신업체 등의 수법과 매우 유사하므로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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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한다면 유사수신, 사기 등을 의심해야 한다.

원금을 보장한다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더라도, 고수익을 보장하고 단기간에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제시하는 경우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유사수신업자 등은 대체불가토큰(NFT), 블록체인 등 일반인이 확인·검증하기 어려운 기술, 사업내용 등을 내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투자 전 사업의 실체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묻지마식 투자'는 하면 안된다.

특히, 업체의 사업구조가 불명확하고 검증되지 않은 장래의 수익성만 강조하는 경우 사업 설명 자료 등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단계식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더욱 조심해야 한다.

다단계 방식으로 높은 모집, 판매수당을 제시하는 경우 특별한 수익원이 없고 회원이 많이 가입하면 들어온 순서대로 이익을 얻는다고 유혹하는 전형적인 '폰지사기' 형태일 수 있다.

이 경우 초기에는 높은 수익 또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투자수익이 아닌 본인의 투자금 또는 다른 투자자의 신규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속칭 '돌려막기' 또는 '되감기')가 대부분이므로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때 유사수신 업체 등은 신규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급을 미루다가 잠적함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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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투자 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예금·적금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투자성 상품의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없다.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려우므로 투자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정부 등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과의 협약을 내세우는 경우 해당기관을 통하여 협약체결 등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유사수신 행위로 의심되면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제보해야 한다.

신속한 신고·제보를 통해서만 범죄수익 은닉을 방지하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으며, 유사수신 행위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투자 권유 등 관련 증빙자료(녹취, 문자메시지 등)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고수익 투자는 불법 자금 모집 및 원금손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명심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민생을 침해하는 유사수신 등 불법업체에 대하여는 수사당국과 적극 공조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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