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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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이=김호성 기자] 오는 6월부터 나이계산법 혼용에 따른 사회적‧행정적 혼선을 해소하고자 법령‧계약상 연령을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사람의 생명‧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상법상 '인보험' 계약)의 경우, 만 나이와 별도로 금융소비자에게 다소 생소한 '보험나이'를 적용하고 있다.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되,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날)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개념이다.

예로 1983년 3월 1일생 소비자가 2023년 1월 1일 보험 계약을 했다면, 태어난 지 39년 10월이 지나 보험나이는 39세(만 기준)가 아닌 40세로 정해진다.

보험나이 계산기준은 생명보험,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실손보험 표준약관에서 정하고 있다.

다만, 법규에서 나이를 특정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별도 정하는 경우 등은 보험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에서 적용되는 보험나이는 보험료 산출, 가입나이 계산(가입가능 여부 판단) 및 만기시점 확정 등에 활용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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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보험가입시 일반적으로 나이가 증가할수록 질병‧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져 보험료가 비싸지므로, 만 나이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기 전(즉, 보험나이가 1세 증가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로 만 39세 6개월 미만(보험나이 39세)보다 만 39세 6개월 이후(보험나이 40세) 시점에 가입시 보험료가 약 1.9% 상승했다.

또한 가입나이 제한이 있는 경우 보험나이 기준으로 상한연령 경과 전 또는 하한연령 도달 이후 가입하는게 유리하다.

가입나이가 0∼30세인 어린이보험의 경우, 만 30세(만 31세 도달 전일까지)가 아닌 만 30세 6개월 미만인 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아울러 나이를 기준으로 만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 만기일은 만기로 표시된 보험나이에 도달하는 마지막 계약 해당일을 의미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1983년 3월 1일 출생자가 2023년 1월 1일(보험나이 40세)에 가입한 80세 만기 상품의 만기일은 계약 해당일인 2063년 1월 1일 이며, 출생일 기준으로 환산한 보험나이 80세 마지막일(만 80세 6개월 전일)인 2063년 8월 31일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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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청약시 나이를 잘못 기재한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나이를 정정할 수 있다. 이때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거나 반환받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

예로 보험나이로 40세인 남성(월 27만1000원)이 A사 종신보험 청약시 39세로 잘못 기재하여 보험료를 월 26만6000원씩 납입하고 20년 시점에 나이를 정정할 경우에는 106만2000원을 추가로 납입(적립액 차이)하여 계약을 유지하거나, 별도 정산없이 가입금액을 약 1.8% 감액(1억원→9819만원)한다면 가능하다.

이 같이 금융감독원은 향후 금융소비자가 보험가입시 만 나이와 보험나이를 혼동하여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험사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험나이 개념이 약관 등 보험 기초서류에 더욱 명확하게 반영되고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보험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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