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아시아에이=김호성 기자] 최근 유튜브를 통해 은행직원을 사칭해 금융상품을 홍보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은행을 사칭한 피싱사이트로 연결시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렸다.

주로 사기범들은 피싱사이트에 예·적금 가입시 필요하다며 연락처, 은행계좌정보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예치금을 가상계좌에 입금하도록 유도한다.

자극적인 영상 제목과 허위댓글들로 소비자를 현혹하여 실제 은행과 유사한 피싱사이트로 접속하게 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 유행이다.

사기범은 구독자수가 많은 유튜브 채널을 구매하여 허위의 재테크 동영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무작위로 접근하여 피싱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 및 자금을 편취한다.

​[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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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유튜브 채널은 10만명 이하 규모로, 상거래 플랫폼에서 100만원 이하의 가격으로 구매하거나 해킹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영상에 100개 이상의 추천내용의 댓글을 허위로 올려 금융소비자를 현혹한다.

또한 실제 은행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은행직원을 사칭한 배우가 예·적금상품을 홍보하는 것처럼 속여 피싱사이트 등으로 접속을 유도한다.

피싱사이트를 은행사이트와 유사하게 꾸며, 소비자가 마치 실재하는 은행에서 금융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유발한다.

예·적금 상품 가입을 위해 다른 은행의 계좌번호, 예금주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가상계좌에 예치금 입금을 요구한다.

이 같은 사례를 발견시 소비자 행동 요령으로 금융회사를 사칭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가상계좌로 이체를 요청하는 것은 무조건 거절해야한다.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또한 금융상품 가입 전 해당 회사의 진위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에서 제도권금융회사조회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사기 피해 발생시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하여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한다. 신청인이 직접 개인정보를 등록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된다.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활용하여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이 있는지 한눈에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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