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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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이=김호성 기자] 최근까지도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불법 채권추심사례도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적발되고 있다.

2017년부터 2021년 중 금감원에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1만3542건이 접수됐다. 이는 연 평균 2708건에 해당한다.

이에 최근 민원사례 등을 반영하여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알아보자.

A씨는 채권자 B씨에게 돈을 갚지 못하여 B씨가 채권추심을 의뢰한 ㅇㅇ신용정보으로부터 추심을 당하게 됐다. 그런데 ㅇㅇ신용정보가 채무자 A씨가 아닌 A씨의 아버지에게 추심성격의 문자를 보내어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또한 C씨는 ㅇㅇ주류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았으나 사업에 실패하여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였다. 이후 C씨는 대금을 완제했으나, 완제 후 2년이 된 때에 채권자는 ㅇㅇ신용정보를 통해 다시 대금을 지급하라고 독촉했다.

위 같은 사례에 처음 추심 연락을 받게 되면 당황하기 쉽다. 이에 본인이 갚아야 할 돈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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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 대응 방법으로 먼저 채권추심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다. 채권추심인이 법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는 경우 불법으로 처벌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칭하거나 법원 서류 등을 이용하여 채무자들의 오해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

채권추심인이 소속과 성명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알려달라고 요청해야 하면, 답변하지 않거나 내용이 거짓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대응하지 말고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여 금감원, 지자체 또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오래된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원금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법원의 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0년이 경과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채무상환을 거부할 수 있다. 단,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채무를 소액이라도 일부 변제하거나 변제하겠다는 서류를 작성했다면 채권추심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

아울러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평소 휴대폰 등의 녹취 및 촬영기능을 잘 익혀두었다가 불법채권추심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휴대폰을 이용해 통화내용 녹취, 사진‧동영상 촬영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해야한다. 독촉장, 감면안내장 등 우편물도 보관한다.

[사진=뉴스1]
본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스1]

채권추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자택을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는 경우 불법추심행위로 처벌될 수 있고, 특히 저녁 9시부터 아침 8시까지의 야간시간에 방문하거나 연락하는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

또한 채권추심인이 채무자의 직장 등을 방문하여 동료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가족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엽서 등 내용이 보이는 우편물 등을 통해 제3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더붙어 민·형사상 법적인 절차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압류·경매,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 법적절차가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채권추심인이 이를 실행한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한 사실을 적발하여 제재한 사례가 있다.

뿐만 아니라 채권추심인은 개인회생 또는 파산시 추심을 할 수 없다.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채무가 면책된 경우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면책되기 이전이라도 법원이 추심행위를 중지 또는 금지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반복적인 변제요구 행위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대부업자 등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채권추심인이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미등록대부업자(사채업자) 등인 경우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채무자대리인이 선임되면 대부업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된 이후, 대부업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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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채권자 등 법인명의 계좌로 상환해야 한다. 채권추심인이 금융기관이나 채권추심회사 등 회사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인 개인 계좌로 입금할 경우 횡령, 송금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안내를 받았다면 채권자나 채권추심회사의 법인 계좌를 요청해야 한다.

또한 채무변제확인서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채권추심인에게 채무변제확인서를 요청하셔서 보관해야 한다.

금감원의 감독대상인 금융회사, 채권추심회사 및 대형 대부업자 등은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변제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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