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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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이=김호성 기자] 최근 가족‧지인을 통한 불법채권추심 피해상담‧신고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성착취 추심' 등 신종 추심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올해 1~2월중 접수된 피해상담‧신고(271건) 중 가족‧지인 등을 통한 불법채권추심 피해가 64%(173건)로 전년동기(53%, 67건)에 비해 증가했다.

특히 불법업자들이 채무자의 가족‧지인 연락처 목록과 얼굴 사진 등을 요구하고 이를 가족‧친구‧직장 등 사회적 관계를 압박하는 불법추심수단으로 악용한다.

성착취 추심 등 신종 추심피해까지 야기하는 등 수법이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불법업자들은 온라인 비대면대출을 위한 인증절차 또는 채무상환능력 심사 자료라고 거짓 설명하면서 자금 융통 조건으로 채무자의 지인 연락처 목록 및 사진 파일, 그외 상세 개인정보 등을 담보물처럼 요구한다.

최근에는 온라인 디지털 서비스의 편리성을 악용하여 채무자 스마트폰에 '파일공유 앱'을 설치하도록 요구해 '연락처' 일체와 '얼굴이 보이는 사진파일'을 수집한다.

[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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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차용증에 상환 약속 불이행시 가족‧지인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겠다는 내용을 넣고 차용증과 본인 사진을 함께 촬영하여 보낼 것을 요구한다.

구체적 피해사례로 채무자의 얼굴사진을 음란물 등에 합성하여 지인에게 전송 또는 SNS에 게시하겠다고 하거나, 상환 기일 연장을 조건으로 성착취 사진‧영상을 촬영하도록 요구하여 채무자를 협박한다.

A씨는 불법업체에서 30만원을 빌리는 조건으로 '파일공유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도록 요구받아 불법업체에 연락처와 본인의 사진을 전송했다.

상환일이 경과하자 불법업체는 음란물에 A씨의 사진을 합성하여 A씨 가족‧지인‧직장동료에게 전송을 하고, SNS 등 공개된 사이트에 A씨 합성사진을 게시하는 등 상환을 독촉했다. 이에 A씨 직장해고, 대인기피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 같은 사례에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으로 먼저 소액‧급전 필요시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한다.

정부는 저신용자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확대하고 '소액생계비대출'을 올해 3월 중 출시할 예정이니,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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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소록‧사진파일‧앱설치 등 요구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가족·지인의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불법 채권추심, 휴대전화 명의도용 등이 우려되므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특히, 파일공유 앱을 통한 주소록 공유 요청, 본인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대출심사와 무관하므로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 거래상대방이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 후 대출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등록대부업체 여부 및 등록시 제출한 광고용 전화번호가 맞는지 재확인해야 한다.

SNS(카카오톡, 텔레그램), 오픈채팅 등을 통한 연락은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렵고, 추적이 곤란하므로 먼저 연락을 취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불법추심 피해발생 시 거래내역 및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금융감독원‧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피해 구제 및 추가적인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

아울러 고금리, 불법추심 피해발생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활용한다. 대부업자(등록‧미등록)로부터 불법채권추심에 시달리고 있다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신청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성착취 추심 등 유포된 피해촬영물은 삭제 등 요청해야 한다. 온라인 등에 유포된 성착취 피해촬영물에 대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촬영물 삭제 등을 요청해야 한다.

[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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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미등록대부 및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를 집중 단속하여 지난해 총 1177건·2085명을 검거하고, 53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보전했다.

또한 작년 8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구성 후 불법사금융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자 불법사금융에 악용되는 대포폰 등 3대 범행수단에 대한 단속을 확대하여 총 744건, 808명을 검거했다.

최근 연락처‧사진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후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성착취 사진‧영상을 촬영하게 하거나,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성착취 추심‘ 등 신종 범죄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단속중이다.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 및 수사협조를 통해 ’성착취 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경찰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특별 근절기간'을 운영하여 성착취 추심을 비롯한 악질적인 불법사금융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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