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리딩방 팀장급 피의자 체포 과정에서 압수한 피해금으로 추정되는 12억 5천만 원 현금 뭉치. [사진=뉴스1]
코인 리딩방 팀장급 피의자 체포 과정에서 압수한 피해금으로 추정되는 12억 5천만 원 현금 뭉치. [사진=뉴스1]

[아시아에이=김호성 기자] 최근 주식리딩방으로 인해 발생한 과거 투자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접근해서 가상자산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후 편취하는 불법 유사수신 등 사기 업체들이 성행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주로 SNS(카카오톡 대화방, 문자메시지 등)를 통해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문서를 보여주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불법 업체들은 'ㅇㅇ투자그룹 주식리딩으로 인한 손실복구'나, 'ㅇㅇ투자그룹 가입비를 환불'해준다며 전화(대포폰 추정), SNS(카카오톡 대화방, 문자메시지 등)등으로 접근한다.

이 업체들은 불법업자간 정보공유를 통해 알게 된 투자자의 투자종목, 손실금액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투자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투자자들에게 접근한 다음, 금융당국이 보낸 공문인 것처럼 조작한 가짜 문서를 제시하면서 투자자를 속이는 등 사기수법이 대담하다.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문서 제시 사례 [사진=금융감독원]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문서 제시 사례 [사진=금융감독원]

이 같은 사례로 제보자 A씨는 2020년부터 2022년 중 ㅇㅇ투자그룹(주식 리딩방)에 가입한 후 주식 투자 손실을 보았는데, 2023년 1월경 ㅇㅇ투자그룹의 손실보상팀이라고 사칭하는 자로부터 금융감독원 명의의 가짜 문서를 제시하면서 금융감독원의 권고 조치에 따라 손실을 본 고객들에게 손실 보상을 해준다며 원금보장을 약정하면서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는 전화 및 SMS를 받았다.

A씨는 업체 담당자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현혹되어 총 3500만원을 입금했으나, 이후 담당자와 연락이 두절되어 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문서를 보여주면서 과거 투자 손실 보상을 명분으로 접근하는 불법 업체와는 절대 거래하지 말아야 한다.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명시된 공문 등을 제시하면서 접근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추가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제도권 금융회사 상호 무단 도용한 불법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사례 [사진=금융감독원]
제도권 금융회사 상호 무단 도용한 불법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사례 [사진=금융감독원]

아울러 불법 업체들은 유명 증권사의 상호·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해당 증권사로 오인하게 하거나 증권사와 제휴한 것처럼 가장한다.

제도권 금융회사와 유사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가입을 유도하거나 소속 임직원(명함 및 사원증 위조 등)인 것처럼 속여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한다.

이에 제보자 B씨는 과거 ㅇㅇ투자그룹 주식 리딩방을 가입하여 손실을 본 경험이 있는데, 최근 유명 증권사인 ㅇㅇ투자금융의 온라인 거래소에서 활동하는 리딩 전문가라는 자로부터 과거에 발생한 투자 손실에 대해 가상자산 투자 수익으로 보상을 해준다는 전화를 받았다.

단기간에 수배의 차익을 볼 수 있다는 말에 B씨는 1000만원을 입금했고 실제 ㅇㅇ투자금융 거래 시스템(사설 HTS)에서는 수익이 나서 잔고가 약 1억7000만원 인것으로 봤다.

B씨가 수익금 출금을 요청하자 수익금의 20%인 3400만원을 입금해야 출금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거부했으나, 이후 담당자와 연락이 두절 되면 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제도권 금융회사 홈페이지로 오인케 하거나 소속 임직원 사칭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홈페이지의 진위 여부 및 담당자의 성명과 부서 등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원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가상자산 양수도 계약서 사례 [사진=금융감독원]
원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가상자산 양수도 계약서 사례 [사진=금융감독원]

이와 함께 '원금보장', '고수익(또는 확정수익) 보장'이라며 가상자산 등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한 후, 저가에 가상자산을 살 수 있는 기회이고, 곧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므로 거액의 차익을 볼 수 있다며 투자자를 현혹한다.

이에 허위의 사설 거래시스템(HTS)을 통해 실제로 가상자산 등을 매입한 것처럼 시스템에 표시되도록 조작하여 투자자를 안심시킨 후 투자금을 편취하고 잠적한다.

이 사설 거래시스템은 금융투자회사에서 사용하는 모의 투자 프로그램과 유사하며 잔고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지만 실제로는 매입·매도 등의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같은 사례로 C씨는 과거 ㅇㅇ투자그룹 주식 리딩방을 가입하여 손실을 본 경험이 있는데, 최근 ㅇㅇ투자그룹 손실보상팀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5000만원 이내로 손실을 보상해주려고 하는데 현금 보상이 어려우니 F가상자산으로 보상을 해준다는 전화를 받았다.

특히 F가상자산이 곧 상장될 예정이므로 수십배의 차익을 볼 수 있다고 투자를 권유하고 원금에 손실이 생길 경우 판매가격에 재매입한다는 내용의 양수도 계약서까지 제공하면서 C를 현혹하여 2300만원을 투자했으나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

이 같이 '고수익 보장',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하여 자금을 모집시 유사수신, 사기 등을 의심해야 한다.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예금·적금 등 제한적이며 투자성 상품의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없으므로,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하여 '고수익(또는 원금) 보장' 등 비정상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불법 유사수신 등 사기 업체와는 어떠한 거래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는 계좌는 대부분 '대포통장'이므로 입금 등 자금 이체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거래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요구(수수료 명목 등의 추가입금 요구 등)를 하거나 사기 의심시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해야하며, "특히 유사수신 행위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투자 권유 등 관련 증빙자료(녹취, 문자메시지 등)를 첨부하여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아시아에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