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통해 관련 서류 제출

[아시아에이=이영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받는다.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각종 사회적 경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청 자격을 부여받고, 기업 진단, 인증 전환, 맞춤형 경영 자문, 상품·서비스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문체부가 추진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등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분야별 전담지원조직을 통해 사업모델 개발과 사업화 등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맞춤 지원과 분야별 컨설팅 등도 받을 수도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 조직 형태(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등), ▲ 영업활동 수행, ▲ 사회적 목적 실현(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창의·혁신형 등), ▲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에 사용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10월 24일(월) 오후 5시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미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으로 지정받을 수 없기에 접수 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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