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비용·에너지 성능 최적화

[아시아에이=이영창 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찾아가는 ZEB 설계 컨설팅 지원사업’ 지원대상자를 7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관련법령에 따른 ZEB 인증 의무대상 건축물 중 ZEB 4등급 이상 취득하고자 하거나, 인증 의무대상이 아니지만 자발적 인증 취득을 원하는 건축물을 1순위로 모집한다.

사업 참여 방법은 ZEB 인증제도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컨설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선착순으로 사업 대상 모집을 마감할 예정이다.

본 컨설팅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건축물별 특성을 분석하여 에너지성능과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설계 대안을 받아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수사례와 같은 에너지성능 대폭 향상과 더불어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및 에너지비용 부담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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