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최근 법원이 판결한 '정년 유지형'과 다르기 때문"

서초구 삼성전자 본관 깃발 모습 [사진=뉴스1]
서초구 삼성전자 본관 깃발 모습 [사진=뉴스1]

[아시아에이=이조은 기자] 최근 임금피크제가 기업 관련 주요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임금피크제 폐지에 대한 노조의 주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날 오후 노조가 요구한 임금피크제 폐지에 대한 문의에 공문을 통해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운영하고 있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답했다.

삼성전자는 현재 운영 중인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형'이기에 최근 대법원이 판결한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임금피크제의 감액률을 줄이고 적용 연령도 연장하는 등 개선하는 조치도 시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은 지난 3일 회사 측에 임금피크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 지난달 26일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근거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성디스플레이도 최근 임금피크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노조의 요구에 같은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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