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강 KB국민은행지부장과 박한진 금융산업노조 사무총장이 KB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불법적 임금피크제도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박대한 기자]
류제강 KB국민은행지부장과 박한진 금융산업노조 사무총장이 KB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불법적 임금피크제도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박대한 기자]

[아시아에이=박대한 기자] "KB국민은행 직원 중 임금 삭감을 당한 직원은 현재 343명인데 그중 40%에 달하는 133명이 현직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 하는 일이 같은데 나이를 이유로 임금만 깎는다면 고령자고용법 위반이다."

류제강 KB국민은행지부장은 임금피크제를 통해 손해를 보고 있는 노동자 집단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4일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KB국민은행지부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임금피크제로 임금 삭감을 당했지만, 업무 환경에 변화가 없었던 40명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지난 5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을 비롯한 4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 무효이자 불법으로 선고됐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지부는 법리 검토를 걸쳐 집단 소송을 진행한다.

류제강 KB국민은행지부장이 마이크를 잡고 기자회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박대한 기자]
류제강 KB국민은행지부장이 마이크를 잡고 기자회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박대한 기자]

류제강 KB국민은행지부장은 "2008년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2015년 일부 직종에 대해서만 합의한 바 있다"며 "노사간 협의에 따라 임금을 삭감하면 업무량 저감 조치를 감안해 현업 업무 대신 노동이 약한 후선업무를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류 지부장은 "현재 약 343명이 임금피크를 통해 임금이 삭감됐고 그중 40%에 달하는 133명이 현업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며 "만 56세가 되면 임금 40%를 삭감하고 매년 5%씩 추가 삭감을 통해 만 58세부터는 50%를 삭감하고 있는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KB국민은행에서 해당 조건에 부합하지 못한 직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며 "임금피크 전후 직무와 업무량, 업무강도를 입증할 업무분장 문서 등 증거 자료를 수집해 승소 가능성을 고려해 소송인단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한진 전국금융산업노조 사무총장이 기자회견 인사말 대본을 읽고 있다. [사진=박대한 기자]
박한진 전국금융산업노조 사무총장이 기자회견 인사말 대본을 읽고 있다. [사진=박대한 기자]

이날 기자회견을 함께 한 박한진 금융산업노조 사무총장은 "그간 금융기업은 많은 연구 결과가 임금피크제의 부정적인 영향을 설명했음에도 직원 임금 삭감을 감행해왔다"며 "이를 폐지하기 위한 협상과 투쟁을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박 사무총장은 올해 임금피크제 위법성이 판결된 점을 꼬집어 "목적의 정당성을 잃은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현 정부의 뜻은 아닐 것이다"며 "금융권 전반에 임금피크제 문제를 해결할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중은행 중에서 처음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이 진행되는 만큼 향후 업계 전반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어떤 방향을 가는지에 따라 기조를 맞춰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노조측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소장이 접수돼야 확인할 수 있다"며 "추후 원고들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후 소송절차 내에서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아시아에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