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KB금융그룹 노동조합협의회는 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정관개정 및 사외이사후보 추천 주주제안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박대한 기자]
30일 KB금융그룹 노동조합협의회는 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정관개정 및 사외이사후보 추천 주주제안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박대한 기자]

[아시아에이=박대한 기자] KB금융그룹 노동조합협의회는 낙하산 논란과 관치금융을 사전에 막겠다며 주주제안에 나선다.

30일 KB금융 노조는 주주제안을 통해, 정관 개정과 독립적인 사외이사 선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주제안은 일반 주주가 주주총회에 의안을 직접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KB금융 노조는 상법 제363조의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 1항, 정관 제36조,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규정 제7조 8항 등에 근거해 다가올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공직자윤리법을 준용해 정관 일부 개정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KB금융 노조는 정당한 주주제안이 악의적인 프레임과 부당한 이유로 또다시 무산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박대한 기자]
KB금융 노조는 정당한 주주제안이 악의적인 프레임과 부당한 이유로 또다시 무산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박대한 기자]

건의안은 대표이사 등의 선임에 관해, 청와대, 행정부, 사법부, 국회, 정당 등에서 상시 종사한 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인 자는 최종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노조 측은 "정치권력의 외압에 무기력하거나 타협하려는 경영진과 이사회의 태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려면 주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대표이사 선임 규정에 낙하산 인사를 방지 조항을 신설하는 주주제안을 통해 관치금융의 위험을 사전에 완벽하게 방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KB금융 노조는 독립적인 사외이사 선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KB금융그룹의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제' 운영에 문제점을 꼬집었다.

노조 측은 "1주의 주식만 보유하더라도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는 허울 좋은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제'를 앞세웠다"며 "경영진의 입맛에 맞는 사외이사가 선출돼 해외투자 실패 등 갖가지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KB금융그룹 노동조합협의회]
[사진=KB금융그룹 노동조합협의회]

KB금융 노조는 사외이사 후보로 임경종 전 수은인니금융 대표를 추천했다. 임경종 후보는 6년 이상의 인도네시아 현지 근무 경력을 포함해 한국수출입은행에서 33년 동안 근무하며 해외사업과 리스크 관리 분야에 전문성을 쌓은 인물이다.

KB금융그룹의 사외이사는 선우석호·최명희·정구환·김경호·권선주·오규택·최재홍 등 7명으로 이뤄져 있다. 그중 최재홍 이사를 제외한 6명의 임기가 오는 3월 주주총회를 끝으로 완료된다.

사외이사로 구성된 KB금융그룹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는 주주총회 전까지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맡게 된다. 다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중 최명희 사외이사는 총 3회 연임을 한 바 있으며 임기가 끝나가는 6인의 연임은 평균 2.1회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KB금융그룹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외이사 선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사외이사 후보는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고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써치펌 뿐만 아니라 주주의 추천을 받아 후보풀을 구성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KB금융그룹 관계자는 "노조가 주장하는 대로 주주제안을 거부한 적은 없다"며 "주주제안 채택여부는 주주총회를 통해 주주가 결정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도(자본시장법 제152조)에 따라, 이사회는 주주제안을 통해 추천된 후보의 전문성과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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