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납품 · 조달 시 다양한 혜택 부여

[아시아에이=이영창 기자] 행정안전부는 2023년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12월 28일(수)까지 접수한다.

신청 방법은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와 제품 설명서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된 제품은 1차 심사, 현장 심사, 2차 심사를 통해 적합성·안전성·기술 우수성과 지속적인 생산ㆍ관리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우수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우수 재난안전 제품으로 인증을 받으면, 정부 공공기관 납품 · 조달 시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우선, 기획재정부 혁신제품(패스트트랙Ⅲ)으로 추천, 국가·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대상,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심사 시 가점(1점) 및 중소벤처기업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인증효력이 유지되는 3년간 해당 제품이나 포장, 홍보물에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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