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통합 정보시스템 통해 지정 신청

[아시아에이=이영창 기자] 여성가족부는 '2022년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공고하고 10월 9일(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 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정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와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에 발표할 계획으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각종 사회적경제 지원(일자리 창출 지원, 전문인력 채용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등) 신청 자격이 부여되며, 기업 진단과 인증전환 지원, 맞춤형 자문 등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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