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으로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아시아에이=이영창 기자]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을 위해 9월 15일(목)까지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22년도 강소기업과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임금체불, 산재사망사고 발생 등 결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청년이 선호할만한 근로조건을 갖춘 기업이다.

신청 방법은 접수 기간 내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으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 유효기간은 '23.1.1.(일)부터 '23.12.31.(일)까지로 1년이며, 선정된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채용지원 서비스, 금리·보증 우대, 정기 세무조사 제외기업 선정 시 우대, 병역특례업체 심사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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