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

[아시아에이=이영창 기자] 행정안전부는 제2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6월 30일(목)까지 접수한다.

인증 대상 제품은 재난안전 기술을 이용하여 재난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이다.

신청 방법은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와 제품 설명서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재난안전 제품으로 인증을 받으면 공공분야 등에서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먼저, 인증효력이 유지되는 3년간 해당 제품이나 포장․홍보물에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 혁신제품으로 추천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 대상이 되며,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심사 시 가점(1점)과 중소벤처기업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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