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e스포츠를 내세운 스포라이브의 홍보 배너. (중독게임시민연대 제공)
사진 = e스포츠를 내세운 스포라이브의 홍보 배너. (중독게임시민연대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돼 국내는 물론 해외 스포츠경기가 전면중단된 적이 있었던 시기에, 일부 업체가 권리 없는 e스포츠로 돈을 번 사실이 드러나 시민단체가 진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도박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모임’은 지난 5월 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스포라이브가 e스포츠 권원을 취득했는지’ 게관위에 확인을 요청했다.

게임법 제22조는 '정당한 권원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 신청한 자는 등급 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게관위는 5월 15일 e스포츠 베팅게임이 이뤄지고 있다는 걸 인지했으나 10월 중순까지 이를 방치했다. 지난 국감에서 모 의원이 “게관위가 e스포츠 사용권원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 과실인지 유착인지 깊이 조사”하라고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촉구했었다.

시민단체가 e스포츠 베팅게임을 신고하지 않은 아이벤토리(승부사온라인), 허가 없이 가상경기를 운영한 인포가이드코리아(인플레이) 등 다른 기업보다 유독 스포라이브를 꼭 집어 제기하는 것은 상장과 지분 처분이 상관관계가가 있기 때문이다.

강신성 중독게임시민연대 사무총장은 “게관위가 두 손 놓고 불법게임물 유통을 방치한 기간에 스포라이브 최대주주인 코스닥 상장사 ㈜미투온은 지난 6월에 약 30억 원 차익을 남기고 스포라이브 주식 86만1250주를 52억 원에 바른테크놀로지(현 릭스솔루션)로 넘겼다”고 날을 세웠다.

사진 = 리그오브레전드(롤·LoL)이 베팅 경기로 올라와 있다. (중독게임시민연대 제공)
사진 = 리그오브레전드(롤·LoL)이 베팅 경기로 올라와 있다. (중독게임시민연대 제공)

스포라이브는 올해 금융투자협회가 2014년 비상장 주식 매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장한 국내 유일 제도권 장외거래시장인 K-OTC에 신규 진입했다. 스포츠 시뮬레이션 게임개발이란 신선한 모델로 주목받으면서 등장 첫 날 거래대금 순위 2위에 올랐다. K-OTC는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에 상장돼 있지 않은 기업들의 주식을 사고팔 수 있다.

강신성 사무총장은 “e스포츠 권원이 없는 게임이 유통됐는데 게관위가 처벌을 미루고 상장될 때까지 처리하지 않았다”면서 “그 사이 회사가 지분을 팔고 떠났다.”고 말하면서 “선량하게 경제활동하는 이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도 “게관위가 모바일게임 모니터링 예산에만 연간 16억 원을 사용하면서도 e스포츠 적중게임 권원취득 확인 임무를 소홀히 한 건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체부와 게관위가 부당수익을 방치해선 안 된다면서 대책”을 축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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