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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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이=박대한 기자] 최근 BNK경남은행의 영구채(신종자본증권) 발행과 관련해 잡음이 일고있다.

지난 3일 경남은행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확정된 영구채 발행 조건을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발행 금리는 5.2%로 유효수요 내 신청금액 1900억원과 추가 청약 100억원이 더해진 2000억원 규모로 영구채를 발행한다.

2017년, 2018년 각각 1500억원, 1000억원씩 영구채를 발행한 경남은행은 올해 2000억원 영구채를 추가하게 된다.

이번 경남은행 영구채 공모는 지난 영구채 공모와 달리 수요예측 방식으로 진행했고 대표주관사는 한양증권, 인수단으로 부국증권을 선정했다.

논란은 주관사 선정이 발단했다. 언론을 통해 경남은행 영구채 발행을 담당하는 본부장의 두 아들이 각각 대표주관사와 인수단 증권사에서 채권발행과 운용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 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의혹을 낳기에 충분한 조건이다. 관행적으로 부도위험이 낮은 은행채권을 받아간 증권사는 손쉽게 수수료 수익을 거둘 수 있고, 은행 관계자는 거액의 성과급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옛 속담에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다. 이번 BNK경남은행의 영구채 발행 잡음도 요즘 장관 청문회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아빠찬스'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올해 9월은 경남은행이 지난 2017년 발행한 영구채 1500억원에 대한 조기상환(콜옵션)할 수 있는 시기다. 만약 경남은행이 조기상환을 미루면 스텝업 조항에 따라 기존 이자율 4.79%에서 크게 상승하고 이자부담을 떠안게 된다.

주관사 선정 논란과 올해 콜옵션 진행과 관련해 기자가 경남은행에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이번에 발행된 영구채는 한국신용평가로부터 ESG금융상품 인증 평가를 받은 사회적(ESG)채권이다. 이는 취약·서민층 생계지원 및 주택공급과 중소, 벤처, 사회적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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