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엠아이그룹 이준암 대표,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에 대해 의혹 제기
부산시,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꾸려 대준종합건설(주) 컨소시엄과 협상 진행 준비 중"

지엠아이그룹 본사. 사진 = 서수원 기자
지엠아이그룹 본사. 사진 = 서수원 기자

[아시아에이=서수원 기자] (앵커) 부산시가 수륙양용투어버스 운행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준종합건설 컨소시엄을 선발한 가운데, 심사위원의 '비전문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심사과정에서 트집을 잡거나 전문성이 결여된 질문을 하며 국내 유일의 수륙양육버스 제조사를 떨어뜨렸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보도에 서수원 기잡니다.

(기자) 사업자 선정 공모에 참여했던 국내 유일 수륙양용버스 제작 및 운영업체 지엠아이그룹(대표 이준암) 본사 회의실에서 19일 오전 11시 8개 언론사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이준암 대표는 “국내에서 안전검사도 할 수 없는 미국 제품을 수입해서 쓰겠다는 업체를 선정했다는 것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본지는 이준암 대표의 주장을 바탕으로 4월 29일 있었던 심사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봤습니다.

수십억 원대 사업공모의 사전평가 30분 만에 완료한 심사위원들

이 대표는 지난 4월 29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선정심의위원회에 두 번째 순서로 오후 2시 30분에 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당일 오후 3시로 심사시간이 옮겨졌다. 시 관계자는 심사위원이 오후 2시에 도착을 하고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4개 업체에 대한 사전 서류검토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심사시간은 30분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심사위원은 오후 2시에 도착해 공모에 참여한 4개 업체의 사전 서류검토에 들어갔고 이어 오후 2시 30분에 첫 번째 업체가 발표를 시작했다. 즉 오후 2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총 30분간 수십억에 달하는 사업의 서류검토를 마쳤습니다.

정확한 근거자료보다 ‘할 수 있다’라는 말만 믿은 부산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은 수륙양용버스를 미국의 CAMI사에서 수입하겠다고 제안했는데 외국 수륙양용버스는 국내의 법적 근거에 맞지 않아 운행할 수 없다는 게 이 대표의 설명입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는 수륙양용버스를 여객선으로 분류하는데, 외국에서는 보트로 분류하기 때문에 안전성 기준과 테스트가 하늘과 땅 차이다”라며, “이것 외에도 수입되는 수륙양용버스는 선박을 테스트하고 검증하는 한국선급이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검사를 할 수 있는 기준에 맞지 않아 테스트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시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지엠아이그룹을 통해 관련 법률과 규정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받고 있었고 이 대표는 위와 같은 사항을 모두 인지했음에도 수입제안을 한 컨소시엄이 선정된 것에 대해 시에 문의했는데 시 관계자는 컨소시엄 업체가 할 수 있다고 말해 믿었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안전성 검사 통과한 거로 너무 편협한 것 아닙니까?”

이 대표는 수륙양용버스에 들어가는 유리를 자체 기술로 만들어 냈다고 말했습니다.

수륙양용버스는 국토부와 해수부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에 쉽지는 않았지만, 지엠아이그룹은 이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사전 자료로 제출했으나 심사위원은 이 대표를, 유리 검사 통과한 것을 안전대책이라고 기술한 것에 대해 편협하다며 평가했고 이 대표는 “정말 전문가라면 유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 기술력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심사를 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심사위원장,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심사위원장은 지엠아이의 제품 디자인이 선형이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컨소시엄에서 제시한 CAMI사의 제품은 앞모양이 선형(배 모양)으로 뾰족하게 디자인됐고, 지엠아이그룹은 일반 버스와 비슷한 형탭니다.

디자인을 지적하는 심사위원에게 이 대표는 수륙양용버스는 수상뿐만 아니라 일반도로 운행도 가능해 사고가 날 시, 선형은 상대 차량이 밑으로 빨려 들어가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들러리라는 느낌을 받았다”

이외에도 이 대표는 기술적인 문제나 운영에 관한 질문보다 “이 배는 침몰 안 합니까”라는 질문을 받는 등 비전문가도 할 수 있는 단순한 질문만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오후 3시에 심사 준비를 하고 있던 이 대표는 그보다 훨씬 지난 시각인 오후 3시 20분경에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발표한 대준종합건설 컨소시엄이 50분을 할애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이 대표는"이미 (다른 업체가) 선정됐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며 “마치 내가 다 정해진 상황 속에서 들러리를 서는 느낌이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지난 4일에 우선협상대상자를 통보하기로 했던 기존에 공유됐던 정보와 달리 심사 다음 날인 4월 30일에 개별통보했는데 이 대표가 알아본바, 4월 29일 저녁 즈음 바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다는 겁니다. 즉, 심사위가 종료된 후 검토과정 없이 평가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에 문의해본 결과, 내년 상반기에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결과를 통보해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배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시에 심사평가 내용과 결과의 자세한 사항을 묻기도 했으나, 미공개 정보라는 말만 할 뿐, 정확한 기준과 근거에 대해서는 답을 회피하고 있다"며 “심사평가가 정말 궁금하다. 안전성이 정말 중요한 수륙양용자동차 사업이 제대로 된 검정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제2의 세월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같은 우려에도 부산시는 협약 체결을 서두르는 모양새. 부산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꾸려 대준종합건설 컨소시엄과 협상 진행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1년 내 운행 개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1순위 업체 선정이 취소될 수는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아시아에이 서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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