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진도군]

[아시아에이] 진도군이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전, 열람과 의견제출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주택가격 열람은 진도군청 세무회계과·민원봉사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능하다.

올해 관내 주택가격 열람 대상은 개별주택 12,021호, 공동주택 1,951다.

군은 정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주택 특성을 조사한 뒤 개별주택가격은 진도군에서 산정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마쳤고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 산정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사유와 적정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은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주택과의 균형 등을 조사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다음달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청 세무회계과 세정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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