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비용은 최대 200만원까지 기업에 지원

[아시아에이=이영창 기자] 관세청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동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수출기업들에는 자문 전문가 양성 교육을 이수한 관세사가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증명서류 작성·보관 교육, △원산지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 지원, △모의 원산지검증 실시,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활용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안내 등 원산지검증 대비에 필요한 사항을 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은 전국 6개 세관(서울,부산, 인천,대구,광주,평택)에서 진행되며, △자문 평가등급 및 △중소‧중견기업 규모(전년도 매출액 기준)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의 자문 비용이 차등 지원된다.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은 3월 29일(금)까지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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