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및 사업화, 해외진출 등을 위해 최대 5억 원 지원

[아시아에이=이영창 기자] 환경부는 4월 12일까지 공모를 진행하여 제5기 혁신형 물기업 10곳을 선정한다.

환경부는 매년 연구개발(R&D)·수출 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 물기업 10곳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정기업에 대해 5년간 연구개발 및 사업화, 해외진출 등을 위해 최대 5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혁신형 물기업 신청 대상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물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대비 ①연구개발 비율 3% 이상, ②수출액 비율 5% 이상과 ③해외인증 보유 1건 이상의 3가지 조건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혁신형 물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환경부 홈페이지와 한국물산업협의회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지정된 혁신형 물기업은 기업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물기업 현황진단 및 연구개발(R&D) 전략 설계, △연구시설 개선, △제품 상품화 지원, △현지 시험 및 기술 검증, △해외 맞춤형 시제품 제작, △국제인증 획득 및 해외수출국 업체 등록, △해외 현지 공동 연구개발, △해외물시장 판로개척 등 원하는 지원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해외 물산업 전시회 참가 지원, △온라인 수출지원 홈페이지에 혁신형 물기업 특별관 구축,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을 통한 혁신형 물기업 제품 홍보 등을 통해 물기업이 다양한 국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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