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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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이=김호성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16일 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해군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 선정에 대한 질의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먼저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엄동환 방사청장에게 현대중공업 직원들의 기밀 유출 사건 법원 판결에 대해 1심 유죄 판결 받은 현중 직원들이 판결문을 입수하고 나서 여러 조치를 취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엄 청장은 "최근 판결문을 확보했다"며, "계약심의회의를 통해서 부정당제재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현중 특수선사업부에서 나스 서버 통해 은닉하고 따로 분리 저장한 내용과 청렴서약서 제출할 때 일반 개인 직원이 서명해도 되는지 여부도 물었다. 이에 엄 청장은 "업체를 대표해서 서명하기 때문에 직원 개인이 서명해도 회사 전체가 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또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2020년 9월에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기소된 걸 두고 "그동안 감점 사안이 아니었다"며, 보안감점 강화 과정에서 기소가 돼도 보안감점 한다고 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왜 기소와 관련해서 감점 적용 여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엄 청장은 "2020년에 국감 받으면서 보안에 대한 처벌 강화하고 이 부분 감점을 강화하는 국감 후속 조치 사항이다"며, "그래서 기소 항목이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정부 정책 따라 기업 운명이 왔다갔다 하는 상황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보안 관련 문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엄 청장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며, "업체 유불리에 따라 감점규정을 수정하거나 확대하거나 하진 않았다는 말씀 드리고 군사 기밀보호법을 엄중히 지켜야 하는 건 엄연한 사실이고 업체가 군기법을 위반함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우위에 있다고 해서 그 업체가 선정되는 것도 저희는 배제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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