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본시장 접근성·주주권익 제고 위해 공시 개선 추진
2026년 5월부터 영문공시 2단계 시행…대상 확대 및 기한 단축 주주총회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결과 2026년 3월부터 공시
[아시아에이=김호성 기자]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접근성과 주주 권익 제고를 위해 기업공시 제도를 개선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글로벌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및 일반 주주의 권익 제고를 위하여 영문공시와 주주총회 결과 공시 등을 강화하는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우선 영문공시 의무 대상을 확대한다. 오는 2026년 5월 1일부터 영문공시 2단계 의무화를 시행하며, 대상 법인을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한다.
공시 항목도 주요 경영사항 전부(55개 항목), 공정공시 등 거래소 공시 항목 전반으로 확대된다. 특히 자산 10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는 영문공시 기한을 국문 공시 당일로 단축하며, 2028년 중에는 코스피 전체 상장사 등으로 의무화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확하고 신속한 영문공시를 위해 번역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영문 용어집을 배포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 글로벌 투자자의 재무 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제표준 전산언어인 XBRL의 적용 대상 및 적용 범위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주주 권익 제고를 위해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도 강화된다. 2026년 3월 주주총회부터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결과 공시를 의무화한다. 또한, 주주총회 분산 개최를 유도하기 위해 거래소 공시 우수법인 선정 시 가점을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예정이다.
임원 보수 공시도 내실화된다. 주주가 기업성과와 임원 보수 간 관계를 파악하도록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 등을 임원 전체 보수총액 서식에 함께 기재한다.
아울러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 등 모든 주식기준보상을 임원 개인별 공시 서식에 포함하고 미실현분의 현금 환산액을 함께 기재하도록 개선된다. 이는 2026년 반기보고서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