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ORSA 도입 유예 경영개선권고? 위법성 소지"

‘금융위 경영개선권고’에 강한 반발…대응방안 다각도로 검토

2025-11-05     김충현 기자
[사진=롯데손보]

[아시아에이=김충현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경영개선권고에 반발하며 향후 다각도로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손보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당국이 ‘ORSA 도입 유예’를 비계량평가 4등급 부여와 경영개선권고 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상위 법령에 따른 적법한 ORSA 도입 유예 결정을 내부 매뉴얼을 근거로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에 대해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한 바 있다.

롯데손보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자본적정성 부문의 계량평가 등급은 '3등급(보통)'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금융감독원은 비계량평가 항목 중 일부 지적사항을 반영해 해당 부문 등급을 '4등급(취약)'으로 낮췄다.

회사 측은 "금감원이 자본적정성 부문 등급이 미달했다는 이유로 경영개선권고를 추진했고, 금융위가 이를 확정했다"며 "비계량평가 결과로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된 것은 경영실태평가 제도 도입 이후 최초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한 롯데손보는 "수치 기반의 계량평가와 달리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되는 비계량평가가 경영개선권고의 직접적 사유로 연결된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한편, ORSA(자체위험 및 자본적정성 평가체계)는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위험을 식별·평가하고, 이를 감내할 수 있는 자본건전성을 스스로 점검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ORSA 전면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며, 지난 5월 보험업계에 가이드라인 초안을 배포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현재 전체 53개 보험사 중 28개사가 ORSA 도입을 유예 중이거나 도입 예정 상태로, 절반 이상이 제도 시행을 준비 중이다.

롯데손보의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129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0% 증가했고, 누적 순이익은 990억원으로 45.0% 늘었다. 또한 지난 9월 말 기준 잠정 지급여력비율(K-ICS)은 141.6%로 금융당국의 권고수준인 130%를 상회해 자본건전성이 개선되는 추세이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정기검사와 올해 2월 추가검사를 통한 경영실태평가 기준일인 지난해 6월 말 기준 롯데손보의 K-ICS 비율은 173.1%로, 당국의 권고수준을 상회했다.

롯데손보는 "경영개선권고의 직접적 사유는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 부여인데, 계량평가가 양호함에도 비계량평가에서 'ORSA 도입 유예' 등을 이유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고객을 위한 영업, 보험금 지급 등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