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마다 서류받는 시대 끝"…개인회생 신청, 마이데이터로 간소화 추진
법원·금융위 손잡고 개인회생·파산 절차 디지털 전환 가속화 '본인 앞 전송' 도입 후 '기관 앞 전송'까지…2027년 완전 전자화 목표
[아시아에이=김호성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해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여러 금융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며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마이데이터를 통해 한 번에 모든 부채 정보를 불러올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개인회생·파산 신청 절차 간소화' T/F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법원행정처, 서울회생법원, 신용정보원, 각 금융협회 및 주요 금융회사들이 참석했다.
그동안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등 여러 채권자를 직접 방문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생업에 쫓기는 서민이나 소상공인에게는 이 과정이 큰 부담이었다.
금융위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절차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1단계로, 신청인이 마이데이터 포켓 앱을 통해 자신의 부채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하고, 이를 PDF 문서로 내려받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는 신용정보법상 전송요구권을 활용한 '본인 앞 전송' 방식이다.
나아가 2단계로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금융기관이 법원으로 데이터를 바로 전송하는 '기관 앞 전송'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서민들이 직접 여러 금융기관을 다닐 필요가 없게 되어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법원의 검토 과정도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와 서울회생법원은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면 신청인의 서류 준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금융권 역시 "마이데이터 인프라가 금융생활의 혁신뿐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관련 시스템 개발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중 1단계 '본인 앞 전송' 서비스를 시행하고, 2027년 중에는 '기관 앞 전송' 서비스까지 도입해 완전한 디지털화된 개인회생·파산 신청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