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DAXA 자율규제 위반으로 '경고' 조치...코인대여 서비스 제재
2025-09-23 김호성 기자
[아시아에이=김호성 기자] 빗썸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로부터 자율규제안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DAXA는 23일 공지를 통해 빗썸의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인 '코인대여(렌딩플러스)'가 '가상자산사업자 신용공여 업무 가이드라인'의 대여 서비스 범위 및 한도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위반 사실은 오는 9월 5일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DAXA는 빗썸에 경고 조치를 내리고, 위반 사실 및 이용자 안내 문구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DAXA는 “조속히 시정하지 않을 경우 추가 논의를 통해 제재 내용이 조정될 수 있다”며 “향후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율규제안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2023년 고팍스 또한 자율규제 위반으로 3개월간 의결권 정지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업계에서는 빗썸 역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슷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DAXA는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5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로 구성된 협의체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상장폐지 및 재상장 절차, 신용공여 범위 등 공동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