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로 투자금 편취"…금융사기 피해 사례 속출
금감원, 공식 홈페이지 사칭 불법 시도 적발
2025-09-13 김호성 기자
[아시아에이=김호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사칭 사기에 대해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투자 사기에 악용할 목적으로 금감원 공식 홈페이지인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불법 이메일을 등록하려는 시도가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불법 시도는 저지되었지만,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이 공식 홈페이지를 사칭한 불법 행위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불법 업체들은 금융회사 명의를 도용한 가짜 홈페이지를 개설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 송금을 유도했다.
유튜브,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재테크 전문가를 사칭하며 투자 권유 게시물을 대량으로 게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로 인해 투자금을 떼이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온라인 투자 사기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온라인에서 확인된 정보만 믿고 금융 거래를 하지 말고, 금융회사의 공식 채널을 통해 반드시 추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면이나 유선 상담 없이 온라인으로만 입금을 유도하는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