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 추가 강화…"규제지역 LTV 40% 낮춘다"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원 일원화…9월 8일 시행

2025-09-08     김호성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아시아에이=김호성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관계부처와 함께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증가세와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존 6.27 대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보강한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조치는 규제지역(강남, 용산구)의 주택담보대출(LTV)을 50%에서 40%로 낮춘 것이다.

또한,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LTV 0%로 사실상 제한된다. 이는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일원화해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전세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고액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유인을 줄이기 위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도 대출 금액 기준으로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내용은 9월 8일부터 바로 적용한다. 다만,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기존 계약자 등에 대한 경과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는 우리 경제의 거시 건전성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시장 상황을 엄중히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즉각적으로 추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