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금융위, 금융사에 '생산적 금융' 당부
2025-09-01 김호성 기자
[아시아에이=김호성 기자] 국민 자산 보호의 새로운 기준이 오늘부터 시작됐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 첫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을 방문하여 제도 시행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이번 방문은 24년 만에 상향된 예금보호한도(원금 및 이자 포함)를 국민에게 알리고, 예금보험 관계 표시·설명·확인 제도를 소개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자리에서 소상공인 예금자와 함께 직접 예금 상품에 가입하며, 통장에 인쇄된 '예금보호한도 1억원' 문구를 확인했다.
권 부위원장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금융사가 얻은 '국민의 신뢰'라는 자산을 '생산적 금융'을 통해 사회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기업과 미래 성장산업으로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금융권이 '핵심 플레이어'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도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해 준 금융회사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고객들에게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해 충실히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금융업계와 소통하며 제도 시행 상황을 관리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 이동 상황도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