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장감시 '개인기반' 전환…불공정거래 과징금 대폭 강화

금융위, 불공정거래 엄단 위한 자본시장 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 효율성 39% 증대 기대

2025-07-24     김호성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뉴스1]

[아시아에이=김호성 기자]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을 강화하고 허위공시를 엄단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를 기존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할 정보처리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감시·분석 대상이 약 39% 감소하며, 동일인 연계 여부 등 파악이 더욱 용이해져 시장감시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불공정거래 및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하고 제재 가중 사유를 개선한다.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과징금이 '부당이득 이상' 부과되도록 기준을 상향한다.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율 또한 법정최고액의 40~100%로 상향된다.

특히,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와 상장기업 등의 허위공시에 대한 제재를 가중한다. 이들은 과징금과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 선임 제한명령의 상향 조정 사유로 추가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더 신속하게 포착하고,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오는 9월 2일까지 입법예고되며, 2025년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개인기반 시장감시 전환과 과징금 강화는 단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아 건강한 시장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며 "업계는 새로운 규제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며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