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주식 이전 고객에 투자 지원금 지급

2025-07-14     김호성 기자
[사진=대신증권]

[아시아에이=김호성 기자] 대신증권이 타사에 보유한 주식을 대신증권으로 옮겨와 거래하는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주식 옮기기' 이벤트를 다음 달 29일까지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순입고 금액과 거래 규모에 따라 투자 지원금을 제공한다. 대신증권으로 주식을 옮긴 뒤 1000만원 이상 매수한 고객에게는 순입고 금액에 따라 1만원부터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된다.

특히 매수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순입고 구간별 지원금이 2배로 지급된다. 옮긴 주식은 10월 31일까지 잔고를 유지해야 하며, 해당 기간 내 출금이 발생하면 순입고 금액에서 차감된다.

조태원 대신증권 고객솔루션부장은 "앞으로도 맞춤형 혜택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고객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