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손보, 임시 위탁비용 신담보 배타적 사용권 획득

화재·재난 시 반려동물 위탁비용 보장 담보 '업계 최초' 출시 'My리치하우스가정종합보험'에 탑재, 1일 5만원 한도 최대 90일 보장

2025-07-09     김호성 기자
[사진=NH농협손해보험]

[아시아에이=김호성 기자] NH농협손해보험이 지난 6월 2일 출시한 반려동물 임시 위탁비용 신담보 2종에 대해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담보는 '주택화재 반려동물 임시 위탁비용'과 '주택 반려동물 임시 위탁비용(풍수재·지진·대설)'이다.

이 담보들은 화재 및 풍수재, 지진, 대설로 인해 주택 거주가 불가능할 경우 반려견·반려묘의 임시 위탁비용을 지급한다.

농협손보는 기존 소유주 상해·질병 시 보장되던 위탁 비용 담보를 넘어 재해 상황까지 보장하는 반려동물 전용 담보를 업계 최초로 선보였다.

신담보 2종은 'My리치하우스가정종합보험'에 탑재됐다. 1일 5만원 한도로 최대 90일까지 보장하며, 반려동물 수나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다. 또한, 향후 6개월간 다른 보험사의 유사 담보 개발 및 판매가 제한된다.

송춘수 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와 재난 환경 변화에 맞춰 신담보를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반려동물 양육문화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