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가조작 근절 의지 '원스트라이크 아웃' 대책 발표
금융위·금감원·거래소, 불공정거래 방지책 마련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 지급정지, 과징금, 거래 제한 등 행정제재
2025-07-09 김호성 기자
[아시아에이=김호성 기자]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합동대응단 설치, 감시체계 강화, 행정제재 확대, 부실 상장사 퇴출을 골자로 한 실천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먼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한다. 각 기관이 한 공간에서 근무하며 긴급·중요 사건을 초기부터 함께 조사하여 심리·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거래소 시장감시체계를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하고 AI 기술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감시 효율성을 높이고 지능화된 불공정거래에 정밀하게 대응할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적극적인 행정제재로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킨다. 지급정지, 과징금(최대 부당이득의 2배),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재임 제한 명령을 활용하여 불법 이익을 환수하고 시장에서 퇴출시킬 방침이다. 중대한 공매도 위반행위도 엄단한다.
마지막으로 부실 상장사는 신속하게 퇴출시킨다. 상장 유지 요건을 강화하고 상장폐지 절차를 효율화하여 부실 상장사가 적시에 퇴출되도록 개선한다.
감사의견 미달 시 2년 연속이면 바로 상장폐지되며, 코스닥 퇴출 심사도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된다. 이는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불법 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고, 무관용 원칙의 엄정한 처벌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척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