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조이는 금융당국...가계대출·부동산 투자 '두마리 토끼' 잡을까

2025-06-30     김수빈 기자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뉴스1 제공)

[아시아에이=김수빈 기자]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자 금융당국이 이재명 정부들어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실수요 중심 대출 외 전면 차단이 골자며 늘어나는 가계대출도 동시에 잡겠다는 복안이다.

지난 27일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다주택자 대출 전면 제한, 실거주 목적 요건 강화, 여신한도 설정 등 공급 차단형 규제 조치를 전면 도입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다주택자의 신규 주담대는 LTV 0%로 사실상 차단되며, 주택 구매 시 6개월 내 전입을 요구하는 전입 의무 조항이 도입됐다. 전세를 낀 갭투자 목적의 전세대출도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에는 6억원 한도 규제가 신설돼 과도한 레버리지 차입이 원천 차단된다.

또한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취급 총량도 축소된다. 당국은 명목성장률 조정과 최근 대출 증가 추세를 반영해 연간 총량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분기별·월별 한도 내에서 대출 취급량을 자율조정해야 하며, 초과 시 일부 대출 공급 중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주택 실수요자 보호와 자산시장 과열 방지를 명분으로 한 정책이지만, 중도금·이주비 등 개발사업자 금융 수요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한 분양권 전매 기준일 강화 조항은 정비사업장의 유동성 경색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이나 금리변경은 종전 규정이 유지되지만, 증액이나 타행 대환 시에는 신규 규제가 즉시 적용된다”며 “PF대출 축소 기조와 맞물려 주택 관련 금융시장의 레버리지 운용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당국은 각종 예외 규정 및 경과조치를 병행 시행하면서, 은행별 여신심사위원회를 통해 실수요에 대한 탄력적 판단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대출 수요의 전반적 위축과 주택시장 거래절벽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추가 규제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