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가계대출 전방위 규제 강화...주담대 6억 제한
2025-06-27 김호성 기자
[아시아에이=김호성 기자] 금융당국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회의를 통해 가계대출 총량 목표 축소와 함께, 기존 은행 자율관리 조치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로, 하반기(7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는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추가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가 금지(LTV 0%)되며, 1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된다.
또한 주담대 대출 만기는 30년 이내로 묶이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된다.
특히,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는 6억원으로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는 80%에서 70%로 강화되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신용대출 한도 역시 연소득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조치들을 신속히 시행하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추가 규제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