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마약·약물 운전 위험성 경고...강화된 도로교통법 안내
2025-06-26 김호성 기자
[아시아에이=김호성 기자]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26일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마약·약물 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안전 운전 문화 확산을 위한 자료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에서 약물 운전 교통사고가 증가하며, 지난 5년간 약물 운전 면허 취소 사례가 약 98% 늘었다.
현대해상 자료에 따르면 관련 사고도 2019년 2건에서 2024년 23건으로 증가했다. 이 사고들은 주로 수면제 등 향정신성의약품과 감기약 과다 복용에 의한 것이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로 인한 정상 운전 불가를 금지하며, 수면제, 안정제, 수면마취제, 일부 감기약 등도 포함된다. 운전자는 약 복용 시 설명서 주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약물 운전의 낮은 사회적 인식과 처벌 기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2025년 4월 1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약물 운전 처벌은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음주 운전과 동일하게 상향됐다.
상습 가중 처벌 조항도 신설됐으며, 경찰의 약물 간이시약 검사 권한 및 불응 시 처벌 규정도 마련됐다. 이 개정 규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마약 소지는 불법이며, 약물 운전은 생명을 위협한다. 약물 오남용과 안전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