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공시 의무 강화...새 자본시장법 시행
7월 22일부터 시행, 투자자 정보 접근성 확대 신규 상장 및 사모사채 공시 규정 변경, 투자자 보호 강화
[아시아에이=김호성 기자] 개정된 자본시장법 및 하위 규정이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7월 22일부터 신규 상장법인의 직전 분·반기보고서 추가 공시와 사모 전환사채 등의 발행 주요사항보고서 납입 1주 전 공시가 의무화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기업 정보 확대를 목표로 기업 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 법인과 사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이하 '사모 전환사채 등') 발행에 관한 이사회 결정이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새로운 공시 의무를 숙지하고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한다.
이전에는 신규 상장 등으로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면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5일 이내에 공시했다. 하지만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 공시 의무는 없어 상장 직전의 사업 및 재무 상황에 대한 정보가 투자자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2025년 7월 22일 이후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에 더하여,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도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정기 분기·반기보고서 제출 기간 중에 제출 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제출 기한까지 공시하면 된다.
기존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모 전환사채 등의 발행을 결정하면 다음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했다. 이로 인해 납입 기일 직전에 발행 사실이 공시되는 경우가 많았고, 주주가 발행 중단 청구를 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여 일반 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5년 7월 22일 이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모 전환사채 등의 발행 결정을 한 다음 날과 납입 기일의 1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을 통해 신규 상장 및 사모 전환사채 등과 관련된 기업 공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자본시장 선진화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거래소 등 관련 기관은 개정 자본시장법의 원활한 시행과 기업들의 공시 의무 이행을 돕기 위해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