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만에 예금보호 상향...하지만 "자금 쏠림 우려" 지적
[아시아에이=김호성 기자] 예금보호 한도가 오는 9월 1일부터 1억원으로 상향되어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자금 쏠림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은행,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예금보호 한도 역시 1억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보호 한도 또한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금융 환경 변화에 발맞춰 예금자를 비롯한 금융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예금보호 한도 상향은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금융 소비자들의 신뢰를 강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경제 규모 성장에 비해 예금보호 한도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다만 일각에서는 예금보호 한도 상향으로 인해 시중은행 등 안전한 금융기관으로 자금이 쏠리는 '머니 무브'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금리 경쟁력이 약한 일부 제2금융권의 경우 자금 유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 전문가들은 엇갈린 의견을 제시했다. 한 금융 전문가는 "예금보호 한도 상향은 당연한 수순이며, 금융 선진국 수준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또 다른 전문가는 "보호 한도 상향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 간의 경쟁을 약화시키고 자금 쏠림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특히 금리 경쟁력이 낮은 일부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고객 이탈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