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가교보험사로 전환 추진에도 가입자들 국민청원 진행
[아시아에이=이수현 기자] 금융위가 가교보험사 설립을 통해 파산위기에 처한 MG손해보험 가입자보호에 나서는 가운데 일부 MG손보 가입자들은 국민청원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 정례회의에 MG손보의 일부 영업 정지와 가교 보험사 설립안을 올려 심의한다.
가교보험사는 파산 위기에 처한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를 임시로 관리하는 회사다. 예보 100% 출자로 설립돼 MG손보를 인수할 제3자가 나타나거나 다른 손보사로 계약이전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MG손보의 자산·부채를 떠안을 예정이다. 가교보험사로 전환되면 신규계약이 전면 중단되고, 계약 업무를 제한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MG손보의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4.1%다. 킥스비율은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대표적 건전성 지표다. 당국은 150%를 권고 하고 있는데 MG손보는 한참 밑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2일 MG손보에 '일부 영업정지 예정 사전 통지서'를 전달하고, 지난 12일까지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사실상 MG손보가 영업정지 수순에 돌입한만큼 청·파산할 경우 125만명에 이르는 계약자의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당국은 계약 이전도 검토했지만 손보사들의 거부감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가교보험사 설립으로 기존 가입자들의 계약은 감액 없이 대부분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구체적인 이전 계획이나 운영 종료 시점 등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계약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러한 가운데 MG손해보험 가입자들은 여전히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MG손보 가입자들은 지난달 3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보험사 청산 및 파산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관한 청원’을 올렸고 이날 기준 6752명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은 정부에 보험사 청산 및 파산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이다.
청원에는 △보험사 파산 시 보험 가입자 보호를 위한 명확하고 실질적인 매뉴얼 마련 △계약자 계약 유지 보호를 위한 공적 인수 또는 임시 관리기구 설치 검토 △가입자 대상 정보 공개 확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체계 구축 △중소형 보험사에 대한 금융 건전성 관리 및 감독 강화 △무해지환급형 보험에 대한 파산시 대비 제도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청원에 동의한 MG 손보 가입자는 “계약자는 100% 계약보장만 돼 정상적 생활 영위를 하고 싶을 뿐”이라며 “이해관계자들의 깊은 뜻에는 의견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구조조정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MG손보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 측은 “금융시장과 금융노동자, 금융소비자 모두를 혼란에 빠뜨릴 ‘일부 영업 정지’와 ‘폐쇄형 가교 보험사’를 검토하고 있다”며 “해당 계획을 중단하고 정상매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