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공정거래 행위자 자본시장 퇴출...강력한 제재 도입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 강화 23일부터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

2025-04-14     김호성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뉴스1]

[아시아에이=김호성 기자] 오는 4월 23일부터 불공정거래 및 불법공매도 행위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새로운 제재 수단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미 공포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함께 시행되며, 불공정거래에 사용된 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이는 기존의 금전 제재 강화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비금전적 제재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은 불공정거래 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취득 이익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대 5년까지 가능하다. 위반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은폐 시도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 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며, 불공정거래 전력이 없는 등 재발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감면될 수 있다.

다만, 거래 제한 이전부터 보유한 상품의 처분, 상속·배당으로 인한 취득, 채무증권 거래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거래 제한을 위반하여 상품을 취득할 경우 처분 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역시 불공정거래 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5년까지 적용된다. 제한 대상 법인은 주권상장법인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도 포함된다. 임원 선임 제한 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해임하지 않을 경우 금융위원회는 해임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을 정기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에 사용된 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제도는 최대 1년간 유지될 수 있으며, 명의인이 불공정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거나 압류 금지 채권 등이 이체된 경우에는 해제가 가능하다.

지급정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사항을 통지하지 않은 금융회사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계좌 명의인 등은 지급정지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체계의 글로벌 정합성을 높이고, 부당이득 은닉 방지 및 불공정거래 유인 감소를 통해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불공정거래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명령을 통해 시장에서 퇴출하는 효과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