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 손실' 은폐한 신한투자증권 임직원, 불구속 기소

2025-04-10     이수현 기자
여의도 TP타워 [사진=신한투자증권]

[아시아에이=이수현 기자] 신한투자증권에서 상장지수펀드(ETF) 선물 매매로 1300억원 손실 낸 유동성 공급자(LP)부서 임직원 2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10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ETF LP 업무 담당자 조모씨와 부서장 이모씨를 사기와 업무방해, 사전자기록등위작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선물 거래 중 국내 증시가 폭락하면서 발생한 1300억원의 손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스와프 거래를 했다"고 증권사 전산 시스템에 허위 등록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3년에는 해외 ETF 등을 운용하다 1085억원의 손실이 나자 성과급을 지급하는 데 쓰이는 '관리회계' 손익 내역을 조직한 혐의도 받는다. 이를 통해 조씨와 이씨는 각각 1억3752만원, 3억4177만원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024년 10월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업무 수행 중 약 13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