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MG 손보 매각 무산..."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2025-03-13     이수현 기자
[사진=MG손해보험]

[아시아에이=이수현 기자] 금융당국이 MG손보 매각 무산 절차와 관련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안에 대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3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이날 메리츠화재는 MG손보 매각 우선협상자 지위 반납 의사 표명했다. 이유는 메리츠화재의 매각조건 협의를 위한 실사를 추진했으나 엠지손보 노조의 이견 등으로 실사에 착수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예보는 “지난해 12월 9일 MG손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를 선정했다”며 “이후 매각조건 협의를 위해 실사를 추진했으나 MG손보 노조의 이견 등으로 실사에 착수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메리츠화재는 지난 2월 19일 예보에 실사 및 고용조건 등에 대한 MG손보 노조와의 합의서 제출을 요청하며 2월28일까지 조치가 없을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한다는 의사를 공문으로 통보했다.  

노조와의 합의서에는 △실사와 이후 절차에 대한 노조의 실질적이고 완전한 협조 약속△수용 가능한 ‘고용규모, 위로금 수준’의 내용이 포함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는 “엠지손보 노조와 실사에 대해 합의해 ‘실사 진행을 위한 합의서’를 메리츠화재에 공문으로 회신했다”며 “지난달 28일 오전 9시 이후 부터 실사가 가능하고, 고용규모 및 위로금 수준은 실사가 개시된 이후 성실히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예보는 지난 11일 △메리츠화재 △엠지손보 노조 △엠지손보 대표관리인에게 12일에 고용수준 등의 협의를 위한 회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MG손보 노조는 지난 12일 당일 회의에 불참했으며 이에 메리츠화재는 13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반납 의사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현 시점은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지난 2022년 4월 기준)한 후 이미 약 3년이 경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각절차가 지연되면서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돼 왔다”며 “이로 인해 시장에서도 엠지손보의 독자생존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부는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