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스1]

[아시아에이=이조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8·15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광복절을 맞아 주요 경제인과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총 1693명을 15일자로 특별사면한다.

정부는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경제인을 엄선해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해 1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같은해 8월 가석방됐다.

이 부회장 형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지만 5년 동안 취업 제한은 유지됐다. 이 부회장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려면 복권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형량이 확정된 사건 외에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이에 대한 회계 부정을 지시한 혐의로 2020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국가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신동빈 롯데 회장 [사진=롯데지주]
신동빈 롯데 회장 [사진=롯데지주]

신 회장도 특별사면(형선고실효)·복권됐다.

신 회장은 2019년 국정농단 사건과 총수 일가 경영 비리 사건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취업제한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집행유예 기간이 내년까지 남아있었다.

롯데는 입장문을 통해 "사면을 결정해 준 정부와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신동빈 회장과 임직원들은 글로벌 복합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겠다"며 "롯데는 국내 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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