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집행부와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의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현장 (뉴스1 제공)
조합 집행부와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의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현장 (뉴스1 제공)

[아시아에이=김수빈 기자]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중단 4개월여 만인 지난 11일,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합의에 성공하면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이날 서울시가 마련했던 9개 쟁점 사항 가운데 9개 모두 합의한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특히 가장 이견이 컸던 '상가 분쟁' 관련 조항이 구체화 됐다.

본지가 입수한 합의문에 따르면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2020년 7월 이후 일반분양 일정의 지연, 실착공 이후 설계변경, 자재 승인 지연 등에 따라 시공사업단에 발생한 금융비용 및 손실비용과 품질확보 등을 위한 증액 공사비의 적정성 심사를 위해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키로 했다.

또한 설계 및 계약 변경에 대해서 양 측은 기존 계약 내용을 따르며 다만, 2021년 7월 10일 개최된 조합총회 안건에서 의결된 사항 중 엘리베이터, 전기자동차 충전기 변경과 이외 협의된 사항은 공사에 반영한다.

이 외에 조합은 2022년 4월 15일 이전까지 시공사업단이 수행한 상가 관련 공사 부분을 인정하고,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2021년 4월이후 의결된 상가 관련 일체의 총회 안건 취소 및 PM사((주)리츠인홀딩스)간 분쟁의 합의사항 등'에 대해 총회 의결한다.

결국 분쟁 당사자인 리츠인홀딩스가 주장해온 대로 계약을 원상 복구하는 내용이 담겨 향후 분쟁소지가 사라질 전망이다.

이날 합의를 통해 오는 23일 만기 예정이었던 7000억 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 기간도 6개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빠르면 올해 11월 재개될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되면 내년 1월 일반분양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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